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는데 이러한 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것.
일반적으로 상고심(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면 다시 원심(2심) 재판부로 사건이 돌아가고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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