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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지성 남편 '음주 방조 혐의' 입건…처벌 수위는? "통상 벌금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故한지성의 남편이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매일신문DB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故한지성의 남편이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매일신문DB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故한지성의 남편이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한지성의 남편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 故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故 한지성은 사건 당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벤츠 C200차량을 운행하다 2차로에 정차한 후 밖으로 나와 택시에 치인 뒤 2차로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결국 숨졌다.

경찰은 故 한지성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A씨가 한지성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와 故 한지성이 사고 직전 지인들과 영종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가 한지성의 운전을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방조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200~300 정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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