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7년 한국 가요계에 데뷔해 인기몰이를 한 유승준은 2002년 입대가 확정되자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대한민국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2일자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03년 한 차례 한국에 입국한 바 있다. 유승준은 당시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신청을 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바 있다. 유승준은 2003년 6월 26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27일 밤 미국으로 돌아갔다. 현재까지 입국 금지는 풀리지 않은 상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유승준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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