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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범위 확정… 연내 이전부지 선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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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개최
군위 우보면 결정 시 주변지역 '군위군 전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결정 시 '의성·군위군 전체'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범위를 12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과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대구 군 공항 이전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2곳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군위군 우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군위군 전체지역'으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의성·군위군 전체지역'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이전 후보지가 두 곳으로 정해진 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이전 주변지역을 포괄적으로 결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2차 회의를 열고 이전 후보지역 주민 공청회를 거친 후 행정기관 및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에는 경북도지사, 군위·의성군수, 9개 부처 차관(기획재정·국방·행정안전·국토교통·환경·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중소벤처기업부) 등 당연직 위원 13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위촉직 위원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9명(갈등관리·소음·환경·농업발전 4개 분야 각 2명, 지역개발 1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주변지역 범위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노 국조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이 소음피해 예방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이전 후보지역 여론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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