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조치됐다.
15일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일본인 A(37) 씨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긴급출국정지로 귀국이 무산됐다.
A씨는 전날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른 관중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으나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출국을 제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A씨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해 귀국을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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