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번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50대 구속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8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A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