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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석·임대윤 민주당 전 대구시당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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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당시 사무처장과 함께 회계부정 의혹…검찰 조사서 일부 혐의 드러나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2016년 총선 당시 상여금 편법 지급 등 회계부정 의혹(매일신문 2018년 9월 5일 자 6면)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조기석 전 위원장과 신선일 전 사무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시당위원장을 맡았던 임대윤 전 위원장도 또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민주당 대구시당 조기석·임대윤 전 위원장과 신선일 전 사무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30일 각각 기소됐다. 지난달 첫 재판을 받은 이들은 이달 16일에 이어 다음 달 27일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 전 위원장과 신 전 사무처장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가 없었던 대구 동구 갑 선거구에 선거운동 지원금 1천200만원을 집행하고, 당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 당시 시당위원장과 사무처장이었다.

또 후임 시당위원장을 맡았던 임대윤 전 위원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려는 당원들에게 식사와 교통편 등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당원들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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