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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9번째 적발 A씨, 검찰 시민위 권고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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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월 24일 대구 동구 신서동 도로변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8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A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구속 기소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민간자문위원회다. 대구지검의 경우 12명씩 4개 팀으로 나눠 매월 두 차례 회의를 연다.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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