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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절차·내용에 하자…재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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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전원 사퇴 의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기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2.87% 인상안에는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과 노동자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성경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의 총사퇴 방침을 밝히고 "정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도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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