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국 법원의 후견사건 담당 법관 및 조사관들이 모여 후견 실무에 관해 논의하는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이 19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다. 4회째를 맞은 올해 워크숍은 대구가정법원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
후견사건이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과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하는 사법 절차를 말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등 법률 대리인 성격을 지닌다. 2013년부터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인으로도 범위가 확대됐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도 후견 사건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후견사건 처리 실무도 여러 방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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