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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재개발사업 담합 의혹 제기…검찰에 진정

정상화모임 “미분양 호도해 조합원에 손해 끼쳐” “시공사와 정비사업 관리업체는 계열사”
시공사·관리업체 “정상적인 절차 거쳐, 터무니 없는 의혹 제기” 반박

대구 서구 한 재개발 사업조합이 시공사와 짜고 공사 계약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시공사와 정비사업관리업체가 계열회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엄격한 시공관리를 위해 계열사가 사업을 함께 맡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평리재정비촉진지구 A조합의 정상화추진을위한모임(이하 정상화모임)은 최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합장과 시공사, 정비사업 관리업체 간 담합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상화모임에 따르면 A조합은 지난 2015년 B업체와 1천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C업체와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다.

정상화모임은 A조합이 일방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애초 A조합은 B업체가 아파트 완공까지만 책임을 지는 도급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1월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까지 책임지도록 계약 방식을 변경했다는 것. 이에 따라 B업체는 아파트 분양에 따른 손실과 이익 모두를 책임지게 됐다.

정상화모임 관계자는 "조합 측이 미분양이 되면 추가 분담금을 떠안을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해 계약 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곳은 서대구KTX 역사 건립 등 개발 호재로 미분양 우려가 적은 곳이다. 즉 바뀐 계약 방식은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시공사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상화모임은 시공사와 정비사업관리업체 간의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화모임 관계자는 "C업체의 전직 대표와 B업체 대표가 형제지간이며, C업체의 실제 사무실은 B업체 사옥에 있다"며 "두 업체는 2017년에도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다른 조합의 시공과 업무 대행을 맡았다가 담합 의혹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업체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계약 방식 변경은 조합원 동의를 얻어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평리동 다른 조합의 계약 해지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었지 (정상화모임 주장대로) 담합 의혹에 따른 계약 해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업체 대구본부 관계자 또한 "의혹을 제기한 특정 정상화모임 관계자들은 올 초 조합원 자격을 양도받았다거나, 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조합원들이 동의한 사안을 두고 이제 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신문은 A조합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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