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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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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까지 이행기간 만료…기간 지나면 사용중지·폐쇄명령

경상북도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하지 못하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경북도 내 무허가 축사 7천273곳 가운데 지난 12일 기준 적법화를 마무리한 축사는 2천416곳으로 전체의 33.2%에 그치고 있다. 적법화를 위해 측량 중이거나 폐업 예정인 곳(14%)을 제외한 52.8%의 축사는 현재 적법화 진행 상태에 있다.

도는 9월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적법화 의지를 갖고 설계도면을 작성 중인 2천634농가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도는 우선 경상북도건축사회에 인근 시군 설계사무소가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은 건축설계사무소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도면 작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해 지원 활동도 강화한다.

또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측량을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적법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농가에 대해 개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 컨설팅을 하고 신속히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이나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 적용 등의 한시적 제도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 측량 설계비가 드는 데다 해당 부지가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점유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며 "그러나 적법화하면 환경오염 예방, 악취 등 생활 민원 경감과 더불어 축사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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