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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대구 모 교육재단 관계자 5명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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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기간제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대구지역 A교육재단 이사장, 행정실장과 재단 소속 전 고교 교장, 전 중학교 교장, 학교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서면평가에서 탈락해야 할 5명의 순위를 조작하거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전원을 탈락시키는 등 전형 과정을 위반해 부정 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바꾸는 등 서류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올해 초 대구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A교육재단과 소속 학교를 압수수색하는 등 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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