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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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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대구고법 전경.
대구고법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상주시장 선거가 끝난 뒤 특정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법정 외 활동비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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