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상주시장 선거가 끝난 뒤 특정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법정 외 활동비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