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조치로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한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땅을 빌려 1천t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한 뒤 쌓아놨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하지만 경산시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바람에 업자는 달아나고, 시와 땅 주인은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투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가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폐기물 투기 위반자가 달아나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엔 토지·건물 소유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경산시 등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인 A씨는 지난 3월 22일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의 대지 3천951㎡(건물 285㎡)에 대해 땅 주인 B씨와 고철고물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 2천500만원, 월 22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씨는 '이곳에서 헌비닐을 모아 재생해 팔겠다'고 했지만 계약 직후인 4월 1일부터 이곳에 폐어망과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해 보관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이 4월 3일 경산시에 신고했고, 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 공무원들이 나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허가나 승인 또는 신고도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해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반입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보관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않았고, 땅 주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A씨는 시의 행정지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월 말까지 계속 폐어망과 폐기물처리업에서 압축작업이 완료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했고, 1천~1천500t에 달하는 폐기물을 쌓아놓은 뒤 사라졌다.

땅 주인 B씨는 "경산시가 불법 적발 후 고발 조치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폐기물 불법 반입을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 지인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새벽에 나가 폐기물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 부지를 A씨에게 소개했던 부동산중개인이 4월 19일 시에 찾아와 'A씨가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긴다. 5월 초까지 비워 주겠다'고 말해 믿었다"며 "이후 A씨와의 연락이 끊겼고 주소지도 몰라 고발할 수가 없어 6월 3일 바로 수사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