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동주택관리업체의 경비·청소용역 이중계약(매일신문 6월 11일 1·3면)과 미지급 퇴직충당금 반환(매일신문 2018년 3월 9일 10면) 문제 점검에 나섰다.
시는 경비·청소용역 계약이 이중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대구 48개 아파트단지의 계약 세부내용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각 구·군에 지난 18일 지시했다.
조사 항목은 ▷경비·청소용역 직영 공고 여부 ▷입찰가격 산출 방법 ▷경비·청소용역 별도 기업이윤 발생 여부 ▷계약 시 특약사항 ▷1년 미만 퇴직근로자 발생 여부 ▷미지급 퇴직금 정산 여부 등 6개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지 한달이 넘어서야 겨우 실태 파악에 나선 탓에 대구시의 늑장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민구 대구시의원은 "올초부터 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회피하다 이제야 나선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자체에 적극 행정을 주문하는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미지급 퇴직충당금 문제에 대한 대구시 조치가 여전히 미진한 것도 문제다.
미지급 퇴직충당금은 관리업체가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걷은 돈 중 1년 미만 퇴사 등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관리업체의 수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대구시가 보여준 태도는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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