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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장 사퇴 거부한 한국당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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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다음 공천에도 영향줄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제21대 총선 두달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로,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정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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