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백 전 상주시장(69)에 대해(매일신문 4월22일자 8면보도)검찰이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29일 오후 1시30분으로 연기됐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K씨와 곶감업자 P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모두 7천만원을 요구한 뒤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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