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 원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던 임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원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업자 A씨(44)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대구에서 13개 원룸 건물을 소유해 임대하면서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 수 십명에게 보증금 수십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들이 "임대업자가 연락을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소를 해 와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4일 A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피해자 100여명에 보증금 규모가 50억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그보다는 피해 규모가 작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과 전북 익산 등 전국 곳곳에서 원룸 전·월세 보증금 미상환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주의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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