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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구시교육청의 초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아동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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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우려”…대구시교육청 “전면 재검토할 것”

대구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것(매일신문 1월 24일 자 12면)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시스템 도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올 1월 시교육청은 24시간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대구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 출입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 등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에 반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6일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이에 학생이 지문 수집 동의를 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 도입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카드 인식과 지문 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카드 인식 시스템 경우 초등학생들이 출입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기에 ▷아동 연령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인지 ▷성인을 기준으로 한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아닌지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교육청의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며 "인권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은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초교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인권위 의견을 수용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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