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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 관련 조례 마련으로 사업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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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아카이브 구축 추진은 전국에서 대구시가 처음"

대구시의 문화예술아카이브 구축사업이 관련 조례 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26일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구축 대상, 범위,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과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시행 계획 매년 수립 ▷임기 2년의 10명 이내로 이뤄진 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문화예술자료 수집 대상 규정(시 산하 문화시설과 시로부터 보조받는 사업기관 단체) 등의 아카이브 사업 추진에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시는 지난 3월 산재해 있는 지역 문화예술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조례 마련 및 운영위원회 조직, 아카이브 추진단 구성 등의 계획을 발표했고, 첫 단추로 이번 조례가 마련된 것이다.

시는 지난 2013년에도 아카이브 사업에 나섰으나 저작권 문제 등으로 컨트롤타워가 사라지고 대구음악협회, 대구미술관 등 단체별로 제각각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번 조례를 신호탄으로 '월간 대구문화' 직원들이 주축이 되는 실무 추진단이 꾸려지고, 조례를 근거로 문화예술 단체장으로 구성된 아카이빙 대상 선정 운영위원회도 출범할 계획이다. 지지부진하던 아카이브 사업이 6년만에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문화예술 아카이브 사업이 단체나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곳이 많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대구시가 처음"이라며 "조례를 근거로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구성과 세부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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