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포항서 법규 무시하고 멋대로 예인선 운항하다 인명사고 낸 선장 등 3명 징역형 선고

2017년 8월 포항 앞바다 예인선-어선 충돌사고 어선 선원 3명 익사 사건

2년 전 포항 앞바다에서 해상 안전 법규를 따르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어선 선원 등 3명을 숨지게 한 예인선 선주와 선장, 선원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28일 선장이 아닌데도 바지선을 매단 채 예인선(171t)을 운항하다 선박간 충돌사고를 내 상대 어선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예인선에 타고 있었는데도 A씨에게 운항을 맡긴 혐의로 기소된 선장 B(69)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주 B(70) 씨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고 유족들과 합의도 못했다. 하지만 사고 보험금이 지급돼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의 원인에 상대 선박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8월 31일 오전 4시 35분쯤 포항 북구 항구동 포항구항 화물선 부두 앞 해상에서 예인선을 몰고 가던 중 선원 3명을 태우고 다른 어선에 묶여 이동하던 D(4.66t)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어선이 전복되면서 선원 3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포항해양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해기사 면허가 없었고, 선장 B씨는 해당 어선에 타고 있었는데도 A씨에게 운항을 맡긴 점 등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219회나 선장 역할을 하며 불법 운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예인선이 입항할 당시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오른쪽으로 항해해 다른 선박과의 안전한 교행을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고, 제한규정인 5노트를 초과했으며 다른 어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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