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복절 새벽 대구 도심서 난폭운전 20~30대 3명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토바이 난폭운전. 기사와 관계없음. 매일신문DB
오토바이 난폭운전. 기사와 관계없음.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광복절 새벽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3)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성당네거리∼대구종합유통단지 근처 도로까지 48㎞ 구간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폭주족들과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떼를 지어 운전하면서 교통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피고인 2명도 같은 날 오전 성당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나 대구국제공항 주변 도로까지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심야에 무리를 지어 도로를 폭주하는 것은 다수 시민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여서 가볍게 볼 수 없고, A씨는 동종 전력이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A씨는 폭주 가담 다음 날 자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45.9%로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0.5%에 달했다. 이 대통령...
엘앤에프의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의 첫 시생산품을 출하하며 비중국 공급망 구축의 이정표를 세웠고, 이...
경북 봉화 청량산에서 산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59세 여성 A씨가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3일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