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광복절 새벽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3)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성당네거리∼대구종합유통단지 근처 도로까지 48㎞ 구간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폭주족들과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떼를 지어 운전하면서 교통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피고인 2명도 같은 날 오전 성당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나 대구국제공항 주변 도로까지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심야에 무리를 지어 도로를 폭주하는 것은 다수 시민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여서 가볍게 볼 수 없고, A씨는 동종 전력이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A씨는 폭주 가담 다음 날 자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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