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되더라도 지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보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구시 동구청 소속 행정복지센터 직원 A(29)씨가 업무상 알게 된 한부모 가정 여성 가장 16명에게 후원을 빌미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다 적발돼(매일신문 25일 자 6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범죄사실로 드러난 부분은 없어 정직 외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에는 달서구청 한 40대 직원이 자필로 접수된 민원서류를 팩스로 피민원인측에 보내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직원은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삭제 후 발송했지만 자필 서류이다보니 필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려진 처분이었다.
2017년 7월에는 북구청 직원 B(57)씨가 함께 근무를 하던 다른 장애인 직원의 복지혜택 여부를 확인하려 권한 없이 개인기록을 열람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8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최근 5년(2013~2017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 오남용 의심신고만 모두 2만3천156건에 달했다.
이 중 위법열람이 2천61건, 서면경고가 1천363건이었으며, 징계요구 또한 698건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징계는 단 13건만 이뤄졌다.
같은 기간 대구 8개 구·군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모두 17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9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각 구·군은 6건만 경징계(2건)와 훈계(4건) 처분을 내렸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연간 2회 이상 실시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 역시 참가자가 직접 문제를 푸는 방식 등 응답형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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