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백(69) 전 상주시장(매일신문 4월22일자 8면, 7월27일자 5면 보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오후 1시 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에서 열린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K씨와 곶감업자 P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모두 7천만원을 요구한 뒤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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