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일방적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서 끝내 한일 간 '경제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일본이 2004년부터 갖고 있던 한국의 백색국가 지위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빼앗아 1965년 수교 이후 이어져오던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28일 시행되면 이달 하순부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일본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략물자 1천120개 품목 중 '비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857개는 백색국가에 한해 개별허가가 아닌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포괄허가를 받도록 일종의 혜택을 부여한다. 전략물자 1천120개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별허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로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처럼 한국에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골라 대한국 수출길을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 국가에 포함돼 있다가 일반 국가로 전환된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일본에 대항할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예산, 제도 등과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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