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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대신 임차보증금 받아 유용한 부동산관리인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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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건물주 대신 관리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몰래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부동산 관리인 A(5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A씨는 건물주에게서 임대차계약, 월세 수령 등 권한을 위임받아 한 빌라를 관리하면서 2016∼2017년 4차례 대신 받은 임차보증금 1억1천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액에 대한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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