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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물클러스터 입주 기업 정부·지자체와 수의계약 가능한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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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클러스터 입주기업, 정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5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수의 계약 등 국가나 지자체가 입주한 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

강 의원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과 해외수출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물산업의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입주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돼 대한민국이 세계의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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