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 가능

산란일자 표시 예. 경북도 제공
산란일자 표시 예. 경북도 제공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경상북도는 산란일자 표시제를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23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는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는 등 모두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산란일자를 확인해 신선한 달걀을 살 수 있다. 10자리는 산란일자 4자리를 포함해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구성된다.

방사해 사육하면 1, 축사 내에 풀어 키우면 2, 조금 넓은 개선된 케이지 시설이면 3, 기존 케이지 시설이면 4로 표기된다.

도는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달걀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 신뢰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란일자 표시기를 마련하지 않은 소규모 산란농가가 중간 거래상을 통해 산란일자를 속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가 산란일을 변조해 적발 시 해당 제품 폐기는 물론 영업허가와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23일부터 산란일자 미표시 등 유통·판매 영업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등 안전한 계란 생산·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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