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를 대상으로 한 2019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7건 및 주의 18건, 재정상 조치로 회수 4건(5천515만9천원), 감액 1건(3억1천137만4천원), 추징 1건(1억8천204만4천원) 등 모두 31건이 적발됐다.
경북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산점 부여 부적정 ▷농업소득직접지불금 등 지급 부적정 ▷보조사업(학생 승마 체험) 관리 소흘 ▷취득세·재산세 부과·징수 관리 소흘 ▷공장 설립 승인지역 내 준수사항 미이행 ▷연가보상비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근무성적 실적 가산점 부여 부적정의 경우 평정 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 실적이 인정돼야 실적 가산점을 줄 수 있는데, 5급 승진 배수에도 들지 못한 6급 A씨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해 승진 의결시켰다가 주의 요구를 받았다.
등록 취소나 영업의 일부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과징금 처분만 내린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도 사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감사에 지적된 문제에 대해 해당 직원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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