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변호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만큼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