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를 메우자는 지주들의 신청(매일신문 7일 자 6면)을 구청이 반려했다. 망월지의 용도 폐지를 둘러싼 소송전이 2009년에 이어 재연될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청은 망월지 지주·수리계원·시설 이용자들이 낸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일부 용도 폐지 신청을 반려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최초 폐지 신청이 들어온 2009년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망월지를 둘러싼 용도폐지 신청은 200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구청은 인근에 2.4ha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대체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청을 반려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기반시설 주변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대체할 시설이 있으면 해당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도 폐지 결정은 사실상 시·구·군 재량권에 속한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이에 불복한 지주들이 당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2012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수성구청이 지주들의 2차 신청을 돌려보내면서 조만간 망월지를 둘러싼 소송전이 재연될 전망이다. 10년 전에는 망월지의 전체 폐지를 다뤘으나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에는 일부 폐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신청자들은 망월지의 절반가량(55%)을 메우고 나머지만 보존하자는 일부 용도폐지 신청을 구청에 낸 바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망월지가 농업기반시설에서 해제되면 저수지를 메운 부지에 건축 행위도 가능해진다"며 "소송이 들어오는 대로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