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시청이 체포됐다가 도주한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 김모(64) 씨를 도주 하루 만인 19일 전격적으로 언론을 통해 지명수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김 씨의 얼굴 사진과 치료받던 병원에서 도주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지명수배했다. 신문, 방송 등 일본 언론 매체들은 경시청의 공개를 근거로 김 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다.
일본 경찰이 흉악범이 아닌 단순 절도 용의자를 언론까지 동원해 지명수배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혐한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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