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법무사 등록증을 불법적으로 빌려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모두 2천580만원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해온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식 법무사로부터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를 처리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등록증을 빌리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에게 매월 150만~18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사법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와 등록증을 빌린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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