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의 부정 수출에 관련돼 지난해 8월 한국으로부터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화물선 3척이 이후 1년간 일본에 최소한 8회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유엔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가운데 제재 위반에 사용된 선박이 일본을 방문했고, (해당 시기) 전후로는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 들어갔다"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에 일본의 항구를 이용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입항을 금지한 4척 중 3척이 일본에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이처럼 제재 대상 화물선의 기항이 허용된 데에는 일본의 법 정비가 지연되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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