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지원금으로 가구원 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다. 이처럼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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