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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 1%대 서민형 고정금리 대환대출 출시된다…최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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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특판상품이 다음달 16일 나온다.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서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포함됐다.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며, 정책 모기지나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적용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대출기간(10·20·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는다. 신혼이면서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간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 금리로 쓰던 사람이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68만8천원에서 152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서민 대상 상품이어서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다. 부부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이거나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1억원까지 올려 적용해준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최대 5억원 한도 ▷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작은 수치가 적용된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이고,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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