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 구의원은 지난 1월 열린 이 전 최고위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모바일 투표 도우미 모집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금품 제공을 약속했는지 여부였는데, 이 구의원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이 구의원의 '당내경선 방법 위반'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이 구의원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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