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투약' 정석원 1심 집유…"호기심에 투약·반성하는 점 참작"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gqN0XHairo4]
1심은 지난해 10월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면서도 "정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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