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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집가는 게 취직' 성차별 발언 여대교수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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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으로서 품위 손상…비난 가능성 크다"

자신이 가르치는 여대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부터 B여대 조교수로 재직해온 A씨는 지난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대학은 A씨가 "그렇게 커서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문란한 남자 생활을 즐기려고?",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는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하거나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못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는 뽑으면 안 된다"는 등의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거나 발언했어도 진위를 오해한 것이니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한 비위행위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단지 수업 시간에 한 발언 내지 SNS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여성 혐오·비하 발언은 해당 강의의 목적 및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의 감정을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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