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으려고 공사 대금 288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추석(13일)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 기한을 법에서 정한 것(5일 이내)보다 앞당겨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준공 검사도 법정 기한인 14일보다 빠른 7일 내로 완료할 방침이다.
또 시설 관련 예산을 빨리 교부해 각급 학교(기관)가 발주한 공사 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게 한다. 공사업체에도 선금, 노무비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이른 시일 안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유도한다.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 체불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시정 지시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뿐 아니라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없이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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