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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북 안동에서 술 취해 운전대 잡은 60대 길거리 노점상 들이받아…70대 주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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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수준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한 것 같다. 지난 6월 24일 대구 동구 신서동 도로변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3일 경북 안동에서 70대 주민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안동시 와룡면 35번 국도에서 안동시내 방향으로 SUV 차량을 몰던 A(65·안동) 씨가 길가에 있던 노점상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노점상에 있던 마을 주민 B(76)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행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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