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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산단 발암물질 상습배출 감독 손 놓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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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금속노조·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지적, "사업장 가동 중단시키고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 취하라"
대구환경청 "상습 적발 사업장은 즉시 조업정지 가능, 구청 요청 받아 매년 합동점검 할 것"

5일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성서공단노동차권리찾기사업단 관계자들이 성서공단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 방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5일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성서공단노동차권리찾기사업단 관계자들이 성서공단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 방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성서산업단지 한 소각사업장의 발암물질 상습 배출(매일신문 6월 24일 자 6면, 7월 5일 자 9면)에 대해 노동·환경단체가 달서구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대구환경청의 관리소홀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구지역지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은 5일 오전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성서공단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사업장 방치, 노동자·주민 건강권 위협한 달서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달서구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청은 즉각 다이옥신 초과배출 사업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며 "관계 당국은 사업장 불법 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따지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달서구 다이옥신 배출사업장 중 1곳인 아상텍스㈜가 단속 때마다 배출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겨 적발된 사실을 보도했다.

포항 한 폐자동차 재활용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폐금속 부산물 등을 소각하고 있는 아상텍스는 2016년 이후 자가측정 때는 허용 기준치를 대체로 지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구환경청 불시 현장단속 때는 매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상텍스는 수 차례 개선 및 조업정지명령, 과태료(60만~1천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아상텍스가 9월 중 설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개선 전까지 다이옥신 배출이 지속해 관계 당국의 감독이 시급하다. 제도가 허용한다면 달서구청이 앞장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서구청과 대구환경청은 서로 협조해 공동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다이옥신 배출 감독 권한이 환경부 산하기관에 집중돼 구청이 독단으로 행동하기는 어렵다. 다만 아상텍스는 관련 법을 상습 위반한만큼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도 "지난해 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심각한 위법을 연속해 저지른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문제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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