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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에도 인공 관절을? 발목 관절 전치환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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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태 원장
이기태 원장

1970년대까지 발목 인공관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술과 추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발목관절의 특성(관절면이 좁다, 영향을 미치는 주위 관절이 많다, 관절의 정렬이나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힘줄이나 인대가 많다)과 인공관절 디자인상의 문제점(관절운동기전의 구속 정도가 극단적이다, 골 제거가 많다, 골 시멘트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이소골 형성이 많다 등)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고 이후 90년대까지 발목관절 골관절염 치료의 기둥은 관절 고정술로 생각되어 왔다.

관절고정술의 단점(관절운동의 제한, 장기추시상 인접관절의 관절증 진행)과 병변의 범위(양측에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 편측이라도 다발 부위 골관절염으로 광범위한 고정술을 요하는 경우)에 따라 관절고정술의 시술에 제한이 있게 되면서 인공관절 수술이 대두됐다.

발목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고령(최소 50세이상), 과체중이 아닐 때, 육체적인 활동성이 적을 때, 골다공증이 없을 때, 혈관질환(동맥경화 등)이 없을 때, 관절의 변형이 없을 때, 족관절 주변의 피부가 정상적인 환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신경병성 관절병증(샤콧 관절병증), 활동성 감염, 거골의 무혈성 괴사, 관절의 과운동성, 심한 변형, 발목부위의 외상등으로 인한 반흔구축이 심할 때, 감각이나 운동신경 이상이 심할 때, 1형 당뇨병 등에서는 발목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없다.

연세프라임병원 이기태 원장은 "손상된 연골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발목인공관절수술은 수술 후 꾸준한 재활치료를 병행한다면 정상적인 보행은 물론 편안한 일상생활이 가능해 더욱 건강한 발목으로 지낼 수 있다. 하지만 발목 인공관절은 다른 인공관절보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한다면 전문의의 세심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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