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3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A씨는 평소 외우고 다니던 B씨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속여서 말했다. A씨는 열흘 뒤인 19일 오후 8시쯤 경찰서에서도 B씨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서명을 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신분까지 도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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