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 일단 '강공 속도전'을 유보하고 여론 추이는 물론, 여러 자문을 들으며 심사 숙고 끝에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6일로 끝났지만 8일에도 임명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만큼 8일 임명을 결정한 뒤 9일 임명장을 주고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를 국무위원 자격으로 첫 참석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8일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는 물론, 임명을 언제 결정할 것인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소 여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조사기관이 내놓은 여론 동향을 보면 '임명 반대'가 많아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부담되지만, 검찰 개혁의 정당성, 편향 논란을 부르는 검찰 수사 등을 감안할 때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건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도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10일)를 앞둔 9일 전격적으로 임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결정을 당분간 미루고 장고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송부시한 요청 뒤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당시, 1월 19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후에도 여야의 협상을 지켜보다 24일이 돼서야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부처 장관 임명까지 함께 미뤄지면서 국정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9일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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