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공천과 아들의 학업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무속인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경북 영주시 한 봉사단체에서 이 지역 유지의 부인인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부탁으로 B씨 아들의 명문대학 합격을 기원하는 굿을 했고 실제로 B씨 아들이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이를 계기로 A씨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 B씨는 남편의 단체장 당선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여간 B씨에게 "할배신이 돈을 보내라 한다"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의 공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돈을 돌려줄 테니 일단 맡겨라" 등이라고 하면서 B씨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총 72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의 남편이 단체장 선거 공천에서 탈락하자 "공천을 뒤집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B씨가 맡긴 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할배가 앞으로 4년 동안 돈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했다"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굿' 등 무속의식에 피해자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할 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점, 사회통념상 무속인에게 지급할 기도비로는 거액인 점을 들어 A씨에게 편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보험 대출을 받고, 지인에게 수십억을 빌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남편의 공장 자금, 부동산 투자 등에 모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일부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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