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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천42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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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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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市) 소재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7만건을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월)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에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291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9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주택 1,170억원, 토지 2,254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9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8억원, 지방교육세 360억원을 부과했다.

금번 재산세 부과현황을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 726억원, 수성구 719억원, 북구 492억원, 동구 458억원, 달성군 419억원, 중구 269억원, 서구 217억원, 남구 124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91억원(14.6%), 북구 42억원(9.3%), 달성군 41억원(10.9%), 중구 29억원(12.1%) 등으로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하였다.

이는개별주택가격(8.54%)·공동주택가격(6.56%)·건물신축가격기준액(2.90%) 및 개별공시지가(8.82%) 등 각종 고시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재산세부터는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이 모바일로 확대돼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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