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달원이 자리 비운 사이 배달 음식만 쏙 빼간 40대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배달원이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오토바이에 있던 음식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쯤 대구 고산동 한 아파트 앞에서 음식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잠시 주차해 두고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시가 1만7천원 상당의 삼겹살 1팩을 몰래 가져가는 등 2017년 8월부터 이때까지 8회에 걸쳐 15만9천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