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착용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너무 세게 조인다며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폭행을 시도하고 욕설한 혐의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에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직원들을 때리려 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가 너무 세게 조인다"며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 했지만 저지당했고, 직원들에게 "죽이겠다"는 등 폭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조현병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A씨가 착용한 전자발찌에서 경보신호가 발생하자 전자발찌 훼손 등 여부를 파악하고자 출동했다.
경찰과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전자발찌 훼손 시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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